경형자동차(1,000cc 이하) 소유자라면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유비 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카드사별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유류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동차 주유비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월평균 약 2만~3만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제도의 개념, 대상, 제외 조건, 혜택 금액, 사용법, 신청 방법, 카드사별 절차, 환급 방식,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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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유비 지원금이란?
이 제도는 정부가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를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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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주유 시에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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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연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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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단가: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즉, 경형차량 보유자가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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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차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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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조건: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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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및 결제 조건: 본인 명의의 ‘경차사랑카드’(신한, 롯데, 현대)로 주유 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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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당 지원 가능 차량 수: 1대(승용 또는 승합 중 택1)
예컨대, 한 가정에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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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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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 일반 승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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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또는 단체 명의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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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화물자동차(환급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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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요약하자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형 승용·승합차 1대만 혜택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혜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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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환급 한도: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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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단가: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LPG = 리터당 1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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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결제 한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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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결제 한도: 12만원
💡 예시: 월평균 100리터 주유 시 → 100L × 250원 = 25,000원 절감 →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만원에 이릅니다.신청 방법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경차전용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주유 시 자동 환급이 적용됩니다.
✅ 롯데카드 경차 smart카드
홈페이지 신청: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 롯데카드’
전화 신청: ☎ 1899‑9955
특징: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 알림톡으로 환급 내역 안내
✅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홈페이지 경로: 카드 → 카드안내 → 제휴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전화 신청: ☎ 1577‑6982 (1번)
특징: 실시간 결제내역 반영, 전국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홈페이지 경로: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경차사랑 Life 카드’
전화 신청: ☎ 080‑800‑0001 (2번)
특징: 전국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환급 내역 알림톡 실시간 안내
사용 방법
이 제도는 ‘경차사랑카드’ 사용이 핵심입니다. 해당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유류세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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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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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한, 롯데, 현대 세 곳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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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식: 카드 결제일에 자동 차감되어 별도의 신청이나 환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환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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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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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에 환급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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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내역은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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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카드 모두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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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OS 시스템이 카드사와 연동되어야 자동 환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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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한도(연 30만원)를 초과하면 추가 혜택은 없으므로 연간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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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렌터카, 법인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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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급 단가는 리터당 161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 경형 차량을 막 인수했는데,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이전 등록이 완료되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카드사마다 환급 금액이 다른가요?
A. 아닙니다. 모든 카드사는 동일하게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도 주유 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여야 하며, 차량 등록정보와 결제 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환급 대상입니다.
Q4. 가족 명의 차량인데 제가 결제해도 환급되나요?
A. 불가합니다. 환급 대상은 본인 명의 차량과 본인 명의 카드 결제가 필수입니다.
Q5. LPG 차량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환급 단가는 리터당 161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경형 승용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 (1가구 1대) |
| 제외 대상 | 법인/단체 차량, 경형 화물차, 중복 보유자 등 |
| 지원 금액 | 연 최대 30만원 (리터당 250원/161원) |
| 결제 방법 |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시 자동 환급 |
| 카드사 | 신한, 롯데, 현대 |
| 결제 한도 | 1회 6만원 / 1일 12만원 |
| 환급 방식 | 카드 결제일 자동 차감 |
| 신청 경로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 신청 자격 | 본인 명의 경형차량 + 본인 명의 카드 필수 |
| 유효 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연 단위 갱신) |
마무리
경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자동차 주유비 지원금’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 환급이 적용되며, 연 최대 30만원이라는 혜택은 주유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오늘 바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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