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6개월마다 받는 방법과 기업 참여 확인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거나 경력 전환을 고민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Ⅱ)’, 흔히 ‘청년 근속 인센티브’로 불리는 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본인이 직접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지급 시기도 6개월차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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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센티브 핵심 정리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정부가 청년 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만 장려금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 본인에게도 지급하는 유형Ⅱ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25년 1월 이후 취업한 청년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6개월 근속하면 첫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며, 이후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마다 최대 총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돕는 양방향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시기 확인
이 제도의 지급 방식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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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입사 후 6개월 근속 시 →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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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입사 후 12개월 근속 시 →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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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입사 후 18개월 근속 시 →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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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입사 후 24개월 근속 시 → 120만 원 지급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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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6개월차) →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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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12개월차) →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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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18개월차) →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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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24개월차) → 120만 원
다만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진행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6월에 수령했다면 청년은 7~8월 중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해당 회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 자격 기본 조건
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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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기준 만 15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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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만 39세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군대를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 상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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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최근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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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근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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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며, 계약직이라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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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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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1회차 인센티브 자격이 생깁니다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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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 당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는 2025년 5월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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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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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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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이 중 특히 ‘재학생’ 여부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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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먼저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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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기업용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입력해 해당 사업을 조회합니다.
메뉴에서 ‘참여신청관리’ 항목을 클릭한 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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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2025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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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 학력 증명서(졸업 혹인 재학증명서)
급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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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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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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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 동의서
②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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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단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예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졸업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③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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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1차 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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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9개월, 12개월차 등에 분할 지급 가능
④ 청년이 직접 인센티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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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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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기업 지급월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예컨대 기업이 6월에 받았다면 청년은 7~8월 중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해당 회차 지급이 취소됩니다.
-
총 4회 신청 기회가 있지만 각 회차마다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달력 알림 설정이 권장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두 가지 유형 차이는?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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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원금을 받고,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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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제도 참여한자, 청년일경험지원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중 1가지만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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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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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 상대적으로 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Ⅱ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지원 (2025년 신설)
청년에게 직접 480만 원 지급 (6개월마다 120만 원, 총 4회)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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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기업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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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34세 청년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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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5인이상)만 해당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 기업 신청 조건 확인 방법
청년으로서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자격 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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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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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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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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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숙박·음식업: 2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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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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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등 특례 인정기업'일 경우 가능합니다.
매출 기준
조건: 근로자 1인당 연 매출 1,900만 원 이상
1년 미만 기업: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예외: 비영리 단체, 면세사업자는 매출 심사 제외
참여 불가 업종
임금 체불 이력 보유 사업장
파견·용역·인력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향락 업종 (유흥, 카지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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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Ⅱ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이거나 관계부처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이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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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또는 최종 합격 통보 시 인사팀에 직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가요?”라고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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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업이 아직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청년이 “제가 입사하면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신청 가능할까요?”라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
유의사항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업 지급월 받은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각 회차마다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6·12·18·24개월차)에 재직 중이어야 해당 회차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제도를 이미 이용 중이시라면 본 제도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업의 인위적인 감원은 제한됩니다
참여 기업이 신청 전후로 고의적으로 인력을 줄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말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내 취업하여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도입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참여한 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영구히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입사 후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시거나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제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기업 선택이나 면접에서 확실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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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만 35세인데 이 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단 복무기간 산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네, 기업 지급월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청년이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해당 회차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습니다. -
Q. 다른 정부 지원금(예: 청년내일채움공제)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Q.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이라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야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입사 전에 기업이 제도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면접이나 최종 합격 통보 시 인사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가요?”라고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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