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남에서 확대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 2025년 기준 신청 자격, 지원 조건, 기간,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노력에 사회가 응답하는 제도, 바로 조부모 돌봄수당입니다. 부모가 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지역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 지원 조건, 자격 기준, 신청 기간 등을 지역별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육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또는 친인척)에게 매월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가정 내 돌봄 노동을 공적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조부모 돌봄수당은 실제 양육 활동을 수행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공통 신청 자격 요건
각 지역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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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연령: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지역에 따라 만 48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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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일부 지역은 조부모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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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월 76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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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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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아이와 조부모가 동일 주소 또는 실거주 증명 필요
서울특별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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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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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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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아동 1명 – 월 30만 원
아동 2명 – 월 45만 원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자격 요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
신청 방법: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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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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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화성, 성남, 평택, 파주 등 14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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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아동 1명 – 월 30만 원
아동 2명 – 월 45만 원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자격 요건:
조부모, 친인척(4촌 이내), 이웃주민 등 돌봄자가 월 40시간 이상 직접 양육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양육자가 신청하며, 돌봄자 위임장 필요
광주광역시 –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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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정: 6세 이하(미취학) 손주를 양육 중인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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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조건: 부모와 조부모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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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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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제공자 조건:
- 만 70세 이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월 40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직접 돌봄 제공 필수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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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일부 지역은 팩스, 이메일 접수도 허용
📌 해당 내용은 2025년 8월 확대 시행 기준이며, 조건은 지역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광주광역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대상: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를 돌보는 만 70세 이하 조부모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지원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최대 30만 원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기타 요건:
실제 돌봄 활동 증빙 필요 (사진, 기록지 등)
부산광역시 –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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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2025년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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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 조부모가 생후 24~35개월 손주를 돌보는 가정 -
지원 금액: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60만 원 -
신청 방법:
사업 개시 후 시청 공고를 통해 구체적 절차 안내 예정 -
특이사항:
정확한 기준 및 접수 일정은 지역 공지사항 확인 필요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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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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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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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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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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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 원 지급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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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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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돌봄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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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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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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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충청남도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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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24~47개월 아동을 둔 맞벌이 또는 돌봄 공백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타 지역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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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직 전국 통일 제도가 아니며,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
대구,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은 도입 준비 중 또는 미시행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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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공통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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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손주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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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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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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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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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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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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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활동 증빙 자료 (사진, 육아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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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미이용 확인서 (해당 시)
마무리 – 사랑을 돌봄수당으로 응답하는 사회
2025년을 기점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은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부산·울산·충남 등 주요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수당 지급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가 아닌 중심축입니다. 사회가 그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지금,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부모가 대신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양육자가 신청하지만, 돌봄 제공자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입금됩니다.
3. 조부모 연령이 많아도 가능한가요?
→ 울산은 만 70세 이하 조건이 있으며, 부산은 65세 이상 조부모가 우선 대상입니다.
4. 어린이집 이용 중인 손주도 신청 가능한가요?
→ 종일반 이용 시 제외되는 지역이 많으며, 시간제만 이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5. 돌봄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사진, 타임스탬프, 육아일지 등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실적을 증빙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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