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육아 공백을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남, 광주 등에서 본격 시행 중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된 조건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공통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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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연령: 만 24개월 ~ 36개월 (일부 지역은 만 48개월 또는 미취학 아동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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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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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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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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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조건: 조부모와 손주가 동일 주소지 또는 실거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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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월 20만 원 ~ 60만 원
지역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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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6개월 이하 아동, 월 최대 60만 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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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4~48개월 아동, 일부 시군 대상,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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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2자녀 이상 맞벌이/한부모 가정, 월 20만 원, 부모·조부모 모두 광주 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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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만 70세 이하 조부모, 월 최대 30만 원, 돌봄 활동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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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4~47개월 아동, 월 30만 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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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행 예정(2025년 중), 월 최대 60만 원, 공고 예정
준비 서류 공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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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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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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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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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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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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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실적 증빙자료 (사진, 육아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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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확인서 (해당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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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과 중복 불가인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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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은 조부모 연령 제한(예: 만 70세 이하)이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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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돌봄 증빙 없으면 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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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부모+조부모’ 모두 광주시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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