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금액, 조건, 신청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생활보조금 등 모든 지원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현금과 서비스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금액과 조건, 신청 절차가 새롭게 정리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과 금액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가족 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①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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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
추가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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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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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청년 한부모: 18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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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초·중·고 재학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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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② 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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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미성년 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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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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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검정고시·재학 중 학습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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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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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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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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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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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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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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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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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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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청년 한부모 6~18세 자녀: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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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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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월 5만 원/가구 당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는 부가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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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월 37만 원 (0~1세는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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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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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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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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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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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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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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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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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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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취업 증빙서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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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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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사·심사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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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 지원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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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결과에 불복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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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매월 또는 연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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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수급자 상황 점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소득이 조금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초과하면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일부 서비스(상담·교육)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 한부모는 몇 세까지 해당하나요?
→ 만 24세 이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Q3.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건 충족 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떤 게 더 빠른가요?
→ 보통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처리도 빠른 편입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지급되나요?
→ 심사 완료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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