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갱신과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 절차, 필요한 준비물, 신체검사 대체 방법과 수수료, 주기, 자주 묻는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비용, 신청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안내를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보세요.
대상자 및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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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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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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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제 2종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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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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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면허 소지자 (단, 70세 이상 제 2종은 적성검사 포함)
면허 주기 및 갱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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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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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 이후 취득 또는 이전 적성검사 대상: 10년 주기, 1년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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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6개월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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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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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 이후 취득 또는 갱신자: 10년 주기, 1년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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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갱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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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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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1종·2종 구분 없음): 일반 주기 대신 5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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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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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제 2종 면허자는 면허 갱신 시에 적성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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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연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입원 후 퇴원, 해외 출국 후 귀국, 군 전역, 출소 등
온라인 신청 절차 (제 1종 보통 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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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로그인 후 면허 유형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갱신’ 메뉴 선택 -
사진 등록 및 신청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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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 cm × 4.5 cm)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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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출력 또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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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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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 병원 방문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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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및 신체검사 조건 충족 여부 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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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및 수령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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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모바일IC 또는 일반 면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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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수령 장소 및 날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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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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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할 때는 반드시 기존 면허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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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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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환불 불가하므로, 사진·수수료·수령지 등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험장 또는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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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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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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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 cm × 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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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적성검사: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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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갱신: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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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현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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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진단서(대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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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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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 / 일반 면허증: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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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비(시험장 내 검사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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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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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면허: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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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대체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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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 또는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 (제 1종 보통, 70세 이상 제 2종 면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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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사진은 1매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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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조건 (교정시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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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두 눈 함께 시력 0.8 이상, 각각 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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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 시력 허용 시: 하나의 눈이 0.8 이상, 수평 시야 120°, 수직 20°, 중심 시야 20° 내 암점·반맹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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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양안 시력 0.5 이상 또는 단안 시력 0.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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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험장(예: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및 경찰서(예: 강남경찰서)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가야 합니다.
갱신·적성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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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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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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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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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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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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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 이후 폐지된 면허 정지/취소 제도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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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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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되며, 최대 77% 추가될 수 있고 강제 징수 가능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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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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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학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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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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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분증, 증명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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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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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후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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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제 사유 없다면 모든 과목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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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체크리스트
| 구분 |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
|---|---|---|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가능(단, 제 1종 보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 보유 시) | 불가/현장 방문 필요 |
| 준비물 | 면허증, 증명사진 2매, 수수료 | 면허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
| 신체검사 | 건강검진 기록 또는 병원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수수료 |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검사비 |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 검사비 | 6,000원 (보통) / 7,000원 (대형·특수) | 해당 없음 |
마무리 안내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제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 2종 면허자는 갱신 시점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면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면허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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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만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Q2. 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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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병원에서 시력 포함 건강검진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면허증을 다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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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신청한 면허증은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사진은 어떤 규격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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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으로, 규격은 3.5 cm × 4.5 cm입니다. 제 1종은 2매, 제 2종은 1매 준비합니다.
Q5. 적성검사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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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강제 징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1종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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