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신혼부부 대상, 나이·소득 요건,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100만원 현금지원 기회!
2025년, 결혼을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한 축하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데요. 조건만 충족하면 100만원의 현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2025년 한 해 동안만 운영됩니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회 한정으로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경기지역 청년층의 주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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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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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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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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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마감시간 전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인정
신청자격 요건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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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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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1985.01.01~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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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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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이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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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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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초혼·재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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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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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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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실수령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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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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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부부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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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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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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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식: 문자 또는 카카오톡 개별 통보 및 경기민원24 확인 가능
제출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수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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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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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동 5년 포함, 주민번호 전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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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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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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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전부공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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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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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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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해당 서류 제출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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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 총 2,650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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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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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소득수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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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 시, 소득이 낮거나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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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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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사 지원 수혜자, 중복 신청자,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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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누락 시 자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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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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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 중 1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혼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혼과 재혼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지역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경기도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서류 발급이 안됩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임시 제출 후 보완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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